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대상자 전라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술을 지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은 진료, 검사 등을 위해 수차례 병원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시술받은 난임부부가 교통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전남지역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시술 차수 1회당 교통비를 전북·경남 지역은 10만 원, 그 외 지역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1회 시술 차수 기준 : 1회의 시술(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진료·검사·시술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