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20. 집중호우 피해로 국비 추가 지원 및 각종 감면 혜택 가능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남면과 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1,211건, 피해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116건(약 5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1,095가구(약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영광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지만, 이번 추가 선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4개 항목의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