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속 조치…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박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이서면이 지난 7.16~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한 이서면 주민들에게 실질적 일상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2일(화) 사전 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한 데 이어, 7월 27일(일)부터 8월 2일(토)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를 포함하여 추가 지정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화순군 이서면은 우선 선포 지역과 동일하게, 화순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그만큼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