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찰의 직권 남용·겁박 수사 제동 걸고...불법수사 통제해야 - 법조계,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부른 비극”..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 줘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등에서 수사를 받던 2명의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에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진퇴양난이다. 각각 다른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2명이 나흘간 사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강압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각각 다른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2명이 나흘간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부른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무 변호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면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