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남아 동반입소 제한 해결…가족단위 보호로 사각지대 해소 여성장애인·동반아동 인권보호 및 가정폭력 피해 회복 지원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호남권 최초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나섰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여성인권 보호체계 강화 정책’으로, 여성장애인과 동반 아동 인권보호와 폭력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 시설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시설 이용시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입소가 제한돼 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복지협치’가 제안, 민선 8기 공약에 반영돼 정책으로 실현됐다. 시민 제안이 공약 반영을 거쳐 정책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참여 행정 사례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시설개선 확충을 통한 포용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