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세금깡’ 방식으로 총 43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차량등록대행업자, 행정사 등 20명 검거(구속 2명)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로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라고 한 뒤, 위 신용카드 정보로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 상당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이체해주는 ‘세금깡’ 방식으로 총 1,610회에 걸쳐 43억 원을 융통한 일당 20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자금 관리책 A씨를 체포하여 지난 8월 22일 구속하고, 총책 B씨도 체포하여 9월 12일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