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 전남경찰청에도 추가 고발장 접수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10월 14일, 김대중교육감(이하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재무전문가의 검토 결과, 교육감 본인과 배우자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러한 순자산 증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감은 기존 소유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약 1억 9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차량 신규 구입에도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발생한 총 지출 규모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