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여부 관계없이 무주택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월 최대 30만 원, 최장 5년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부터 기존 신혼부부 한정이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등 재정 여건이 빠듯한 가운데에도 추경예산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8억 2천만 원을 투입, 500여 명의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예비 신혼부부·자녀가정·미혼 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3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지원 연령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됐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또는 전입 예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