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0%·교육청 60% 부담…2026~2028년 3년간 공동TF회의·간담회 등 지속 협력·소통으로 최종 합의 전라남도는 전남도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최종 합의하고, 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황을 개선하고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장기분담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공동 T/F’을 구성했다. 공동 T/F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을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친환경농산물 공급 방식과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보급 확대 방안 등 효율적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