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공사에 해당하는 신기술·특허공법심의회 거쳐 특정업체 선정 ‘꼼수’ 부린 듯 - 교량교 재가설 공사비 71억 원 상당 낙찰률 86.445% 감안... 48억 원 관급자재(F.S 거더) 낙찰률 94% 1인 수의계약....약 3억 6천만 원 상당 업체에 더 지급한 듯 인터넷 매체 기자가 “노관규 시장, 재무관인 총무국장, 분임재무관인 회계과장,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 사업부서인 도로과장 등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고발 내용은 총 3건 59억 3천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심의회를 거쳐 특정 업체와의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체결한 것에 대한 한 매체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량교 공사 낙찰률 보다 수의계약 체결시 높은 낙찰률을 적용함에 따라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을 특정업체에 더 지급해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