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적용…화재·사고 대비 피해보상 체계 마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