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팀장, “예전 감봉 1개월 받았고, 감사원 형사고발로 벌금형 받아 다 끝난 일” -공익제보자 고발인 B씨, 경리팀장에 대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제137조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등 민원 제출..보성경찰서 수사팀 수사 착수할 예정 회신 받아 지방에서 활동 중인 A 기자가 김철우 보성군수, 재무관인 부군수, 분임재무관인 재무과장 등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제보자 고발인 B씨는 현 재무과 경리팀장에 대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제137조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원하는 민원이 접수돼 보성경찰서 수사팀에서 수사 착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고발내용에는 현 경리팀장의 전임시절 팀장 시절인 2019년 <야생화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최종 용역 보고서가 부실함에도 최종 보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