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조정진·스카이데일리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반복적 허위 유포·수익화 행위에 편집·유통 책임 물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은 22일 지만원·조정진 씨와 인터넷 신문사 ‘스카이데일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리는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과 박인동·신현웅 변호사가 맡았다.
피고발인 지만원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1일부터 12일까지 11회에 걸쳐 ‘스카이데일리’에 ‘지만원의 다큐소설 전두환’을 연재하며 동일한 허위 사실을 재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진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발행·편집인은 지만원이 형 집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연재물을 게시했으며, 2022년 6월 27일께부터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지속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