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관실, 순천시 48억 원대 ‘거 더’..‘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반한 것..보성군 고발 건 영향줄 듯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시행 2023.1.1.)..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공사입찰에 포함해야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3건 92억 원 상당 물품을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함에 따라 군수를 포함 관련 3명의 과장이 직권남용 등 사법기관에 고발된 가운데 전남도 감사관실이 보성군과 같은 사안인 순천시의 교량교 재가설 공사에 48억 원대 ‘거 더’ 구입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두 시군에 후폭풍이 거세어질 전망이다.

사법기관에 제출된 보성군수와 부군수, 3명의 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고발장에는 2023-12-13, 11억 3천4백만 원, <보성 차정원 조성 스카이워크 관급자재 거더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