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