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시나 업체 측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우선 자부담 치료하고 있어” 피해자 다친 무릎 연골 사진. - 피해자, 순천시 관계 공무원과 업체 측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등) 경찰 고소할 예정 -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남도 감사 청구도 병행 검토 중 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에서 추진한 ‘역세권 특화 거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사건 수습에 무성의한 순천시와 업체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 순천시 관계 공무원과 업체 측을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등)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시장을 보던 중 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공사 현장 관계자의 여러 차례의 지나친 독촉 전화에 급하게 움직이던 중 공사를 위한 기준선을 띄워놓기 위한 못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왼손 중지와 어깨뼈를 다쳐 3일간 입원 후 아픈 몸이지만 식당 영업을 위해 제대로 치료하지도 못하고 퇴원해 일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