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조항 둬 행정·재정상 이익 상실 차단 특별시민으로서 누릴 혜택 확대 위한 특례조항 마련에 전력 신속한 추진·폭넓은 경청 함께 가야…지역·직능별 공청회 병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직능별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확한 정보전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에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두고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둬 시도민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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