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임 경리팀장 등 지방계약법 위반, 무고 혐의 등 - 고발인, “산림조합과의 위법한 수의계약도, 면제 사업 부가세 부당 지급, 비영리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이윤 등 부당한 지급으로 혈세 낭비 책임도 묻게 할 것” 김철우 보성군수, 재무관인 부군수, 분임재무관인 세무회계과장, 계약부서 팀장(전임 포함), 사업부서인 해양수산과장 및 담당팀장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지방계약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당했다. 또 O기획실장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제156조 무고 혐의 등과 현 경리팀장과 전임 경리팀장 (00면장)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지방계약법 위반, 제156조 무고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당했다.

주요 고발 혐의 내용으로는 <보성군 입찰 대상 ‘타당성 조사용역’ 수의계약 논란 속... 27억 8천만 원대 설계용역 평가 가점 특혜의혹 2025.9.12.자 기사 참조>를 통해 보성군 해양수산과와 계약부서는 입찰 대상으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