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3억 원…해외시장 개척·해외인증 획득 등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 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5년 이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다.
단 최근 2개년(2024~2025)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이다.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융자를 받을 때 연 2.12%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된다.
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연 1.6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