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주 지원금’ 연계 근로자 본인에 최대 200만 원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70여명 모집…외국인근로자 포함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가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때 1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