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따라…4월24일∼5월15일 합동 점검·단속 광주광역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 규제·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