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입지 확정, 해남군 부지 선정 관여 안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협약서’근거 기반시설 비용 지자체 부담 가능 법률자문 결과 시행 가능 판정, 무리한 사업추진 근거 없는 의혹 불과 해남군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생태정원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해남군은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입지가 확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거나 기업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 공약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으로써,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