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군민에 1인당 25만 원씩…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장성군이 이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군민으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 주민,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면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되고,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한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급기간 첫 주인 18~22일에 신청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