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6개월 이상 승선 내국인 대상 7월 31일까지 접수 소득안정·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등 위해 연 130만 원 지급 전라남도는 2026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가족어선원이나 어선 소유자는 제외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구성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또 신청연도에 수산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또는 농업·임업·산림 분야 기본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어선원 직불금을 중복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