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확인…주민동의율 50% 기준 미달 입지선정위 의결 거쳐 공모요건 미충족 최종 판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취소했다.

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경계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를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

결국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