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 운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자치법규 제정안이 4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발생할 민원·재난안전·복지 등 필수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통합특별시 기구 현황은 4실 7본부 24국(2·3급 담당관 5개 포함) 139과‧담당관, 38직속기관, 1지역본부, 30사업소, 1출장소, 3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이다.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4명이며,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이 각각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를 전담해 초기의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통합추진·자치행정·민주인권·교육청년 업무를,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복지·교통·도시·통합공항 등의 시민생활 분야를,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문화·체육·관광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농수산·환경산림을 각각 담당하도록 설계된다.또한 실·본부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중복 보고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지원 기능은 통합 원칙으로 정비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수요에 맞춰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정원운용 지침도 반영됐다. 제정안에는 1·2급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4년 한시 설치,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의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된다.

출범 시점에는 최소한의 법정 기구 운영 체계를 갖춘 뒤 향후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2차 조직개편안을 신속 수립한다.입법예고 내용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양 시도는 접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7월 1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첫 조직의 인적·기능 구성은 실·본부장 일원화로 지휘를 명확히 하고, 행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수위원회와의 협의 및 시민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2차 조직개편을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