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위원장은 전라남도청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행정기관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은 지방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차관급) 역임 이력도 있어 지방분권과 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이 강조된다.
반면 박기영 위원장은 순천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황우석 사태 연루 의혹으로 4일 만에 자진 사퇴한 이력이 있다. 2년 전 언론중재위의 정정 요청을 수락하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전해진다.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도 주목된다.
민선 9기 민주당 후보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은 6일 캠프 해단식에서 김동현과 박기영을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구성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법적 요건 위반 가능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인력 지원은 법 조항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김동현 위원장은 행정가 출신으로 순천시의 전반적 행정 현황 파악과 정책 기조 수립에 대한 기대를 낳지만, 박기영 전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식 문서상 위원장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보고 당선인이 임명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 시민은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과 정책 기조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행정 전문성의 자리임을 강조하며, 1명 요건을 어기고 2명으로 늘리는 결정의 의도를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논의의 방향은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합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